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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2016-02-16
첨부파일1 : 붙임1-2016년_복지용구_신규급여결정신청_공고(최종).hwp
첨부파일2 : 붙임2-2016년_상반기_제조제품(별지_제2-3호_서식).xls
첨부파일3 : 붙임3-2016년_상반기_수입제품(별지_제4-5호_서식).xls
첨부파일4 : 붙임4-신규급여결정신청_설명회_안내문.hwp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16 - 25호

●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 - 218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8조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및 관련서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신청 제품에 대한 해당규격을 충족한 제품
나.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최소 제품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유통실적 제품

2. 신청방법
가.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나.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삼보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요양급여실(복지용구부)
다. 문의처 : 033) 736 - 3881 ~ 3883

3. 접수기간
가. 2016.2.29.(월) ~ 3.4.(금), 오전 10:00 ~ 오후 17: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3.1일(공휴일) 제외 … 시간 엄수 요망
  ※ 마감일 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4. 신규급여결정신청 설명회 개최
가. 일     시 : 2016. 2. 24.(수) 14시~16시
나. 장     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 3층 대회의실
                 ※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238 국민건강보험빌딩 (당산역 5번출구 앞)
다. 주요내용 : 서류 작성방법 등 안내

                                                                                     2016년 2월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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