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89호, 2015.12.31.) 개정과 관련하여 평가반영사항에 때한 문의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요양평가부 ☎ 02-3270-6523 02-3270-6782 02-3270-6784 02-3270-6793 붙임 1.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 관련 다빈도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