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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정밀검진, 내년부터 건보 적용한다… ‘24시간 방문 요양서비스’도 도입 2016-01-12
첨부파일1 : [12.17.목.위원회_종료_후]_치매검진_급여전환,_24시간_방문요양_도입,_치매가족상담_수가_신설_등_치매부담_대폭_경감된다.hwp

 

 

 

내년부터 치매 정밀검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7년부터는 요양보호사가 집에 찾아가 24시간 중증 치매 환자를 돌보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를 열고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앞으로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1년 6일 이내)되며, 치매가족상담 및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14.7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을 도입, 경증 치매노인까지 적용대상을 확대 운영함에 따라 가족의 돌봄부담이 줄어들고 만족도(89.3%)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는데 이번 3차 대책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돌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3차 대책은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치매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는데,

①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②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③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④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분야에 있어서 수요자 관점의 정책 과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그간 치매정책이 치매관리법 제정(’12), 중앙-광역치매센터․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인프라 확충에 주안점을 두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소프트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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