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제2항 및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17.4.17.) 심의·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6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결과 공표】
○ 평가기간 : 2016. 10. 4. ~ 2016. 12. 30. ○ 공표범위 : 평가실시 및 평가불가 기관 - 평가실시 : 666개소 - 평가불가 : 69개소
○ 등급별 점유율 및 평균점수 (단위 : 개소, %, 점) 구분 | 전체 | B | C | D | E | 기관 | 평균 | 기관 | 비율 | 평균 | 기관 | 비율 | 평균 | 기관 | 비율 | 평균 | 기관 | 비율 | 평균 | 계 | 666 | 67.4 | 5 | 0.7 | 94.2 | 15 | 2.3 | 86.1 | 399 | 59.9 | 74.8 | 247 | 37.1 | 53.8 | 30인이상 | 115 | 74.1 | 2 | 1.7 | 96.3 | 7 | 6.1 | 88.1 | 78 | 67.8 | 76.6 | 28 | 24.4 | 61.9 | 10-30인미만 | 200 | 68.7 | 2 | 1.0 | 93.2 | 2 | 1.0 | 84.0 | 119 | 59.5 | 75.7 | 77 | 38.5 | 56.9 | 10인미만 | 351 | 64.4 | 1 | 0.3 | 91.9 | 6 | 1.7 | 84.5 | 202 | 57.5 | 73.5 | 142 | 40.5 | 50.5 |
○ 평가결과통보 방법변경 안내 (변경 전) 등기우편 발송 → (변경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확인 ※ 방법 : 기관로그인> 기관평가> 평가결과통보/ 평가결과통보서 출력
○ 문의사항 - 본부 요양평가부 : 033) 736 - 3987, 3984 - 서울지역본부 : 02) 2126 - 8642~8649 - 부산지역본부 : 051) 801 - 0451 - 대구지역본부 : 053) 650 - 9950 - 광주지역본부 : 062) 250 - 0320 - 대전지역본부 : 042) 605 - 7530 - 경인지역본부 : 031) 230 - 7941,7901
○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평가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모든 기관 관계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붙임 1. 2017년 제2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부. 2. 2016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결과 분석보고서 1부. 3. 2016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실시결과 1부. 4. 2016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수시평가 평가불가기관 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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