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속 장기요양기관 변경이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 033-749-6373)
<직무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 요양보호사가 2개 이상 기관 소속으로 서비스내역이 존재할 경우 최종 마지막 서비스 제공 월에 서비스시간이 많은 기관 소속으로 대상자가 조회됨.
(변경사유) 현 소속 기관으로 대상자 조회가 되지 않고 타 기관 소속으로 대상자가 조회가 되는 자 중, 현재 재직중이며,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기관으로 변경할 경우
※ 직무교육을 받고자 하는 기관이 추후 직무교육급여비용을 청구하기 때문에 기관간에 협의하여 기관변경 요청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이 고용보험훈련비용지원과정으로 진행되므로 고용보험 자격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변경 사유 대상건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기관변경요청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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