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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의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관리대장 전산개발 안내 2017-03-21
첨부파일1 : 촉탁의_본인부담금_관리대장_개발_안내문.hwp

▣ 촉탁의 진찰비용 본인부담금 관리대장 프로그램 개발 안내

   ○ 올해부터 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관리하는 요양시설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도모하고자, 공단에서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내에 촉탁의 진찰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관리할 수 있는 대장을 개발하였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 내용
      - 촉탁의 본인부담금 발생 내역 저장 및 삭제
      - 년도별 촉탁의 진찰비용(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 자동 산정 기능 등
         ※ 적용일 : 2017.3.15.(수)

   ○ 전산 화면 안내 (붙임 참조)
      - 순서 : 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급여제공서식 - 수급자 관리 - 본인부담금수납대장(촉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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