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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2015-04-01
첨부파일1 : [4.1.수.조간]_학대피해노인_보호체계_강화.hwp

학대피해노인 보호체계 강화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 지정·운영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이하 "쉼터") 보호(최대 4개월) 후, 재학대 위험으로 집(원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학대피해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학대피해노인보호 양로시설(이하 "지정양로시설")을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국 16개소의 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동 시설에는 최장 4개월까지만 입소가 가능하여 그 후에는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한다.

* 전용쉼터 입소노인 현황 : 481명(11년), 443명(12년), 509명(13년)

** 입소만료 원가정 복귀 현황 : 145명(11년), 197명(12년), 237명(13년)

※ 이번 조치는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10.29)에서 발표한[노인학대방지 종합대책]의 주요과제 중 하나로 제반 사항을 준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피해노인보호를 위해 시·도, 시·군·구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협의를 거쳐 서울 2개소를 포함한 전국 52개 양로시설을 학대피해노인보호 전문 양로시설로 지정하여 4.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노인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입소의뢰를 통해 지정양로시설에 무료로 입소하게 되며, 심리상담치료 등 정서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된다.

* 심리치료 프로그램 실시 현황 : 1,626회(11년), 1,955회(12년), 2,470회(13년)

이번 조치를 통해 그간 쉼터 퇴소 후 원가정복귀가 어려웠던 피해노인들의 양로시설 입소절차가 원활해지며, 피해노인에 대한 장기적, 안정적 보호체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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