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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치매, 올바르게 알아야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줄입니다 2014-10-17


 

최근 5년간 치매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두 배나 늘었다고 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치매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1만 7000명에서 2013년 약 40만 5000명으로 5년간 약 18만 9000명(87.2%)이 증가했어요. 연평균 증가율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86.9%로 가장 높았습니다. 


 


 ▲ 치매 진료인원 및 총 진료비 추이 (출처 : 보건복지부) 

 

  

 

♣ 치매, 어떤 병인가요?


 

치매는 노인성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뇌기능이 손상되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기억력 감퇴 자체는 자연적인 노화 현상으로 치매의 증후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기억력 저하는 대개 사소한 일들에 국한되어 있고, 개인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아요. 반면 치매에 걸리면 기억 장애, 혼란, 일반적인 지적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데요. 환자 자신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정상 노인과 치매 노인의 기억력 차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상 노인의 기억력 저하

치매 노인의 기억장애

 

뇌의 자연적인 노화현상이 원인이다.

경험한 것의 일부를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져도 진행되지 않는다.

잊어버린 사실을 스스로 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

 

뇌의 질병이나 손상이 원인이다.

경험한 것의 전체를 잊어버린다.

기억장애가 점차 심해지며 판단력도 저하된다.

잊어버린 사실 자체를 모른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

 

 

치매의 대표적 원인에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등이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언어, 판단능력 등이 점점 저하되는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병은 가장 흔히 발생되는 치매의 원인이고요. 

 

뇌졸증 후에 발생하는 혈관성 치매는 약15% 입니다. 알츠하이머병과 혈관성 치매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우울증, 약물, 알코올 등도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 전국치매역학조사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남성보다는 여성이 치매에 걸릴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별, 이혼, 별거 등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도 치매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9배 정도 높았습니다. 우울증이 있는 사람도 치매 위험이 3배 가량 높다고 해요.

 

 


 ▲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정보365'(www.edementia.or.kr

 

 

치매의 증상은 원인에 따라 수개월이나 수년에 걸쳐 다르게 나타납니다. 

 

 

- 치매의 증상 -

 

 ▶ 일시적인 기억력장애가 나타난다.

 ▶ 지능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유추력 또는 이해력이 감퇴한다.

 ▶ 대화를 나누기 어려워진다.

 ▶ 어휘력이 감소한다.

 ▶ 감정이 폭발한다.

 ▶ 길을 잃고 안절부절못한다.

 ▶ 몸이 더러워져도 잘 씻지 않는 등 개인 위생에 무관심하다.

 ▶ 요실금이 나타난다. 

 

 

 

질환 초기에는 환자가 불안해하기 쉽고(불안장애), 기억장애 사실을 깨닫고 우울해하기도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언어장애, 시간과 장소 혼동 등의 증상이 있으면 ‘치매’를 의심해야 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즉시 전문의와 상담, 검진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치매, 어떻게 진단하나요?


 

치매는 조기발견이 중요한데요. 조기발견을 통해 치매환자 10명 중 1~2명은 완치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양한 치매의 원인 중 뇌종양, 심각한 우울증, 갑상선 질환, 약물 부작용, 영양문제 등은 일찍 발견해서 치료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또 치매의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은 혈관성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 질환 등 혈관성 위험 인자의 관리와 적절한 치료제의 사용으로 악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대부분의 원인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병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인지기능의 저하를 더 늦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치매는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고요. 이미 치매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습니다.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치매를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그냥 '나이가 들어서' 라고 생각하며 무심코 넘기지 마세요. 

 

기억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아래의 질문들을 체크해 보세요. 몇 개 항목에서 과거에 비해 눈에 띄는 저하가 있다면 치매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했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최근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스불이나 전깃불을 켜놓고 끄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 마련한 가전제품이나 기구의 사용법을 익히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제삿날이나 기념일(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종교행사일 등)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스름돈을 계산하거나, 돈을 정확히 세서 지불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도중에 머뭇거리거나 말문이 막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야기 도중에 물건의 이름을 정확히 대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자식, 손자, 친한 친구 등)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람에 관한 사항, 즉 사는 곳이나 직업 등을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전화, 가스레인지, 텔레비전 등 집안에서 늘 사용하던 기구를 다루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옷을 입고 나갈지, 저녁식사에 무엇을 준비할지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은 어떻습니까? 

 

 

 

치매가 의심된다면 전문의에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다른 종류의 치매보다 호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병력조사, 진찰 등으로 치매인지 추정할 수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각종 검사 과정이 필요합니다.

 

검사 과정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신체질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실 검사, 뇌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인지기능 검사,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보기 위한 뇌영상 검사입니다.

 

1. 검사실 검사


검사실 검사에는 혈액검사, 가슴 X-ray 검사, 소변검사, 심전도, 등이 포함됩니다. 기본적인 혈액검사로 중요한 신체기능을 평가하고요. 매독반응, 갑상선 기능, 비타민 결핍 여부 등도 조사합니다. 가끔 뇌의 감염 등을 확인하기 위해 뇌척수액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뇌파 검사를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2. 신경인지기능 검사


신경심리검사는 문답식 혹은 설문지 방식으로 기억력 등의 인지기능을 세밀하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인지기능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데요. 


신경심리검사는 먼저 환자의 인지기능 감퇴가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 의한 것인지, 치매에 해당하는 인지적 결함인지를 구별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둘째, 환자의 인지기능의 감퇴가 치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질환을 구분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셋째, 치료 시작 전에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을 파악해 둠으로써 향후 치료 반응 정도를 파악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시행합니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위해 신경심리검사에는 기억력, 언어능력, 주의집중력, 판단능력, 계산능력, 수행능력, 시공간 파악력 등 다양한 인지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평가가 포함됩니다.


3. 뇌 촬영 검사



 ▲ 뇌영상 검사(출처 : 치매정보 365) 

 

 

뇌 촬영은 치매 진단에 많은 도움을 주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이 중에서 CT와 MRI가 뇌의 모양을 알아보는 검사라면, PET와 SPECT는 뇌의 기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요즈음은 MRI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사진이 세밀해 작은 변화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ET나 SPECT는 뇌의 모양을 보는 데에는 CT 나 MRI보다는 못하지만, 신경세포가 얼마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기능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치매의 조기 진단에 도움을 줍니다.

 

 

♣ 치매, 도움이 필요하세요?


 


1. 치매검진서비스

 

만60세 이상의 어르신이라면 이용 가능한 치매 위험수준에 대한 검사 서비스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선별검사(1단계) : 만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

- 진단검사(2단계) 및 감별검사(3단계) : 만 60세 이상, 전국가구 소득의 100% 이하 어르신(아래 표 참조)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00%)

153만8000원 

291만2000원

428만1000원

483만6000원

504만1000원

[ 가구 규모별 소득기준 ]

 

-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치매조기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주민등록 주소 기준 관할 보건소

- 협약병원(선별검사 후 필요시) : 보건소에서 선별검사 실시 후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지정된 협약병원으로 연계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구분

검사내용

검사비 지원

치매선별검사

(치매상담센터)

- 치매선별용 간이정신상태검사(MMSE-DS) 도구 사용

- 선별검사결과 진단검사가 필요한 경우 협약병원으로 검진 의뢰

치매진단검사

(협약병원)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 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 진단검사 후 1개월 이내 검진 결과를 검진대상자(또는 가족)에게 알리고 해당 보건소에 결과 통보

- 항목: 진찰료, 치매척도검사비, 일상생활수행척도검사, 치매신경인지검비 등

- 금액: 8만원 상한

감별검사

(협약병원)

- 대상자: 치매진단검사 결과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검사비용 지원 항목 : CBC,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갑상선 기능검사, 전해질검사, 매독, 요검사, 뇌영상 촬영(CT 두부)

 

※ 뇌영상 촬영의 경우 CT(두부)가 아닌 MRI 촬영을 실시할 경우 CT(두부)에 해당하는 비용만 지원 

- 항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 금액: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11만원 상한

 

※추가검사시 비용: 본인부담 

▲ 출처: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www.g-health.kr)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 주기(비사무직 1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 66세, 70세, 74세 어르신들에게 치매선별검사 및 인지기능장애검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보건소와 연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만 66세, 70세, 74세 어르신(※ 만66세 어르신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을 통해, 70세/74세 어르신은 2년 주기의 '일반건강검진'을 통해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제공)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건강검진기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치매선별검사 : 1차 검진 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 인지기능장애검사 : 2차 검진 시 1차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장애 검사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보건소에서 파견한 전문인력이 빈곤, 질병, 장애, 고령 등 건강위험요인이 큰 가구에 직접 방문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입니다. 이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치매예방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표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순위

기준

1순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2순위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 건강보험부과 하위 20%) 중 건강위험군·질환군 

3순위

1순위,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중 질환군

4순위 지역아동센터(빈곤아동), 미인가시설, 보건소 내 타부서 및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건강문제가 있어 의뢰된 건강위험군·질환군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주민등록 주소 기준 관할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선별검사를 방문실시하고, 필요시 관할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와 연계해 치매진단/감별검사 및 치료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합니다. 치매선별검사 외에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는 물론 고령 혹은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과 같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65세 미만이시더라도 위와 같은 노인성 질병을 가지신 분이라면 심사 후 이용 가능합니다.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서 신청 (대표전화: ☎1577-1000)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도 신청 가능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이용가능한 서비스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기타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 이용비

- 복지용구 :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변기, 목욕용구, 지팡이 등의 구입 및 대여비

 

※ 각 급여의 상세지급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을 참고해 주세요.

 

 

 

5. 치매노인 실종예방 및 상담지원 서비스

 

치매에 걸린 어르신은 홀로 배회하시다가 보호자로부터 이탈하기 쉽습니다. 국가는 치매노인의 실종예방 및 실종자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실종노인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인식표 배부, 실종노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 실종 치매 어르신의 가족

- 치매에 걸리신 어르신의 실종을 예방하고자 하는 가족

 

▶어디서 이용할 수 있나요?

- 중앙치매센터 (☎031-628-6733)

-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182)

- 주민등록 지역 내 보건소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 실종노인신고 및 상담신청

- 실종노인상담지원 : 실종노인사례접수 및 등록, 지원방안 마련, 다양한 매체 통한 실종노인 사진 홍보 등

- 인식표 배부 서비스(각 지역 보건소) : 인식표 발급은 시군구 관할 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에서 신청

- 시설보호 무연고노인 및 실종치매노인 신상자료 관리

- 유전자 검사자 신상 자료 관리

 

 

 

 

♣ 일상 속에서 치매 예방하기!


 

최상의 치료는 예방이고 치매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치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방 접종과 같은 확실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치매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뇌세포는 일단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치매는 건강한 생활을 통해서 상당 부분이 예방 가능하며, 다음의 사항을 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세대별 치매 예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치매 관련 정보를 얻거나,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상담콜센터를 활용하세요. 

의료 및 복지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상담사가 치매관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치매상담콜센터(24시간 365일 연중무휴) ☎ 1899-9988 

 

 

 

 [참고 : 보건복지부, 치매정보365, 국민건강보험 건강in, 중앙치매센터,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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