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공지사항
협회동향
요양뉴스
기관 검색

요양뉴스

‘치매환자, 경찰이 사전등록으로 도와드립니다’ 2014-03-03
      
              ‘치매환자, 경찰이 사전등록으로 도와드립니다’


치매 노인이 급증하며 집을 나간 뒤 길을 잃는 등 실종 신고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치매 노인의 실종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종 신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정부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실종 아동 등 사전 등록 제도는 실종 아동 등에 대한 예방과 조속한 발견을 위해 보호자가 사전에 경찰관서에 대상자의 얼굴과 지문 등 신상 정보를 등록함으로써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제도로 14세 미만의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 등이 대상입니다.
사전 등록하는 방법은 보호자와 대상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치매 환자 진단서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해 사전 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대상자의 얼굴과 지문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쁘실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Drem“접속해서 신청서 및 관련 서류와 대상자의 사진 또는 캠을 이용한 얼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지문을 추가로 등록하시고자 할 때는 시간 날 때 가까운 경찰관서에 대상자와 함께 방문해 등록하시면 됩니다.

치매 환자의 경우 사건 당일 찾지 못하면 대부분 장기 실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실종자는 초기 대응이 관건입니다.

사전 등록 신청을 하시면 혹시나 치매 가족이 길을 잃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습니다. 다함께 참여합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