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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2013-12-13
첨부파일1 : [12.11.수.석간]_노인복지시설_인권매뉴얼_제작·보급.hwp
첨부파일2 : (별첨)_노인복지시설_인권매뉴얼.pdf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제작·보급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노인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예방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을 제작, 전국 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한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성질환의 고령자가 주로 거주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관계로 학대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구조로, 그동안 ‘ 인권교육’ 실시, ‘ 인권보호 지침’ 보급 등 입소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일선 시설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세부적인 안내서로서 인권 매뉴얼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지켜야할 기본 준칙으로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입·퇴소단계, 질환, 욕구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안내하고, 실제로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쉬운 사례들을 들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 노인복지시설 인권매뉴얼’ 보급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서비스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시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의 개념이 우선시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향상되고 대외적으로도 시설의 경쟁력 및 신뢰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새로 제작된 매뉴얼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이번 주까지 전국노인복지시설에 보급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입소노인들이 인권을 침해받는 일 없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조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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