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 2013-1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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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장기요양기관 행정제재처분 강화된다- 수급자 유인․알선행위 등 장기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금 면제, 수급자 유인 등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13.8.13) ○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10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과징금 부과기준 도입 ○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 적용한다. - (1일당 과징금)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한 경우 등* 에 대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하고, * 위반행위 유형 : ①지정기준(설치기준) 위반행위, ②장기요양급여 거부행위, ③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④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⑤자료제출명령등 위반행위, ⑥종사자에 의한 (성)폭행 등 행위 - (부당청구액)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총 부당금액의 5배 이내에서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 적용기준 >
- (우선적용 기준) 각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적용 한다.
② 위반사실의 공표를 위한 기관 식별정보․절차․방법 등 ○ 명단공표 대상기관과 정상기관간 식별을 위한 추가정보를 규정하고, 공표방법 및 공표절차의 세부기준을 정하였다. - (기관 식별정보) 추가로 구별에 필요한 사항(기관유형․급여종별, 설치일, 대표자 성별, 법인의 경우 관리책임자 등)을 규정 - (공표절차) 공표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공표일 20일전까지 청문절차를 거쳐 청문의견을 검토한 후 최종명단을 시․군․구청장이 공표 ※ 공표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공표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청문결과 제출의견에 대해 재심의를 거쳐 공표 - (공표방법) 시․군․구청, 관할 행정기관 및 공단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고(6개월간) 하고, 공표사항 변경 시 수정 게재 ※ 시․도지사 허가법인이 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공고 - (공표심의위원회) 시․군․구청이 필요시 설치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5명으로 하는 등 위원회 구성․운영사항을 규정
③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에 따른 양수인 등 보호 강화 ○ (과태료 정비) 과징금․과태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급여비용의 부당청구 및 행정조사 위반사항은 과태료에서 삭제하고, - 장기요양기관 정보 게시의무, 급여비용 명세서 교부위반 등 신규 질서위반행위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 반면, 행정제재사실 통보 위반은 양수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을 정하였다
○ (행정제재 승계 시 구비서류) 양수인이 양도 받는 기관의 지정(설치) 신고 시 행정제재처분 승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를 추가로 구비하도록 하고, - ‘행정처분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기관 확인’란에 행정처분일․처분내용․사유등을 양도인과 상호 확인하도록 하였다.
○ (행정제재 사실통보 방법) 양도인이 행정제재처분을 통보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신고 구비서류(장기요양기관 승계신고서) 해당란에 기명날인을 하거나, 등기우편에 의해 통보하도록 하였다.
④ 과징금 제외근거 등 행정처분기준 명확화 ○ (행정처분 추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감면 또는 수급자 유인 및 조장행위에 대해 최초 1개월의 업무정지 명하도록 하고,
○ (중대범죄 지정취소) 종사자에 의한 중대한 (성)폭행 범죄는 1차에서 지정취소(폐쇄명령) 하도록 하고, - (성)폭행미수 등 보다 경한 범죄로 인한 업무정지의 경우 1차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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