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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2013-09-26


’ 14년 7월, 상위 30%를 제외한 65세 이상거의 대부분 노인에게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정부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현 세대 청·장년층과 미래 우리 자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향후 안정적인 공적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분들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14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하여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하였다.

* 기초연금 대상인 국민연금 수급자 88만명 중 70%인 61만명에게 20만원 지급

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원, 부부 최대 154,900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純공적연금액*) 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 순 공적연금액이란,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등 본인이 받는 총 연금액에서 보험료 등 기회비용을 뺀 금액을 말함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 크레딧 제도: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과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군복무 크레딧) 6개월

(출산 크레딧) 둘째 자녀 12개월, 셋째 자녀 이상 18개월(최장 50개월)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되었다.

정부안 시행 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純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가입기간 1년이 증가할 때마다 기초연금액은 월 6천 7백원 감소하지만, 국민연금으로부터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가입할수록 유리한 국민연금 가입을 중지하거나 단축할 경우에 미래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장년층의 경우 ’ 07년도 연금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 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평균소득대체율 40% 기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은(약 10년) 현 세대 노인의 경우 11년 이하 가입 시 20만원 보장

또한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 국민 1인당 연간 부담액 비교>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 장애·유족연금 수급권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등 추진 검토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 14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 13년 대비 2.7조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발전과 자녀세대를 위해 애쓴 공로가 큼에도 정부안에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30%의 노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노인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하여 사회에 공헌하고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 시니어 사회 공헌활동*’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 3개월)를 지원하고,

* 경륜 있는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한 재능 나눔, 전문자원봉사 등 사회참여활동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노인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인상(20만원 → 30만원, 2개월) 지원할 계획이다.

* 자원봉사클럽 확대 : 500개소 (1,300 → 1,800개소)

또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경로우대카드를 발급하여 직간접적인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하여 ‘ 14년 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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