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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2013-09-03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상향 지급

- 건보공단, 상향된 기준으로 공익신고자 36명에게 1억1,487만원 지급 -


 

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8월 30일 「2013년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신고한 36명에게 총 1억1,48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0 포상금은 장기요양기관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급여비용 총 10억 8,139만원을 적발하여 환수한 결과이며, 지난달 29일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키로 해 총 2,196만원이 많아진 금액이다.
     ※ 신고포상금 상한액 상향조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3 지급기준)
        - 내부 고발인 : 2,000만원 → 5,000만원
        - 일반 신고인 : 100만원 → 500만원

  0 포상금 최고액은 1,929만원이며, 장기요양기관에 등록된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근무 시간을 늘려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1억7,362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0 또한, 일반신고인 A씨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부당청구기관을 신고하여 기존 포상금 지급기준 최고액인 100만원 보다 208만원 많아진 308만원을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ㅁ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로 환수 결정된 부당청구액은 총 105억 3,481만원으로 부당청구 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0 부당청구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0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www.longtermcare.co.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 요양심사실 02)3270-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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