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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실시 안내 2013-08-30
첨부파일1 : 치매특별등급_시범사업_안내.hwp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 실시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증 치매노인의 기능악화 방지 및 그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한 치매특별등급(가칭) 실시모형 현장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 6개 지역에서 2013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시범사업 개요

‣ 실시지역 :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남양주시, 익산시, 거창군, 부여군

❍ 서비스 대상 : 시범사업 실시지역 내 거주하는 등급외A 판정자로서(’13.6.1.~9.30.)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자

❍ 서비스 제공내용

󰠚 급여종류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인지훈련),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방문요양(인지훈련) 서비스는 시범사업 신설 급여형태

󰠚 서비스 제공체계

‣ 주 3일 이상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인지훈련) 이용 의무화

월 한도액 내 타 재가급여 자율 이용

∙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인지훈련) :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

※ 인지훈련 교육(공단)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인지훈련 서비스 제공

󰠚 월 한도액 : 708,800원

※ 복지용구는 시범사업기간 동안 40만원 한도 내 이용

󰠚 본인일부부담금 : 일반(15%), 감경자(7.5%), 기초생활수급자(면제)

 

▣ 서비스 이용 신청

❍ 신청자격 : 시범사업 지역에 실제 거주(행망과 실거주가 일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시범사업 실시(‘13.9.1) 이전 3개월 전부터 ‘13.9.30까지 등급외A 판정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으신 분

❍ 신청기간 : ‘13. 8. 12 ~ 9. 30.

❍ 신청방법 : 시범사업 지역 관할운영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시범사업 신청서, 의사진단서, 신분증 등

 

󰠚 치매진단 확인 : 의사진단서 제출 상병코드 F00~F03, G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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