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각종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 2013-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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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 [7.12.금.석간]진료기록부에_기재한_내용_명확해지고_요양병원_안전시설_설치_의무화[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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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7.12~8.21, 40일) 한다고 밝혔다.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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