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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1.6%P 상승 2013-07-04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 88.5%...1.6%P 상승



- 서비스만족도 향상 (11) 86.9% → (13) 88.5%

        - 국민의견 수렴결과, 수혜 대상자 확대 요구 55.5%로 나타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아 지난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외부전문기관인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만족도․인식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였다.

❍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 938명에게 서비스에 만족하느냐고 물었더니 88.5%가 ‘만족한다’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11년에 비해 1.6%p 향상된 것으로 제도시행 5년을 맞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부양부담 감소에 대해 92.7%가 감소했다고 응답하였고, 제도 추천의향은 91.9%로 10명 중 9명 이상이 제도에 대한 추천 의향을 갖고 있었다.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 장기요양제도 시행으로 어르신의 건강상태가 호전되고, 가족의 부양부담 경감과 함께 경제․사회활동 증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 이용 후 어르신의 78.3%가 건강이 호전되었고, 75.7%는 요양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했다.


구 분


매우
좋아졌다


좋아진 편이다


비슷하다


나빠진 편이다


나빠졌다

건강상태호전도

8.3%

70.0%

12.8%

7.9%

1.1%

요양환경개선도

14.8%

60.9%

20.7%

2.1%

0.1%

서비스 이용 후 보호자의 92.7%가 부양부담이 줄었고, 92.0%는 자녀양육, 가족생활, 취미생활, 친구와의 만남 등 사회적 활동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부양부담 감소

47.8%

44.9%

3.1%

3.8%

0.1%

사회활동기회증가

44.1%

47.9%

1.7%

4.7%

0.6%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6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의견수렴 조사에서 최우선 제도개선 요구사항은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가 2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치매노인 등급판정기준 완화 19.1%,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 11.9%, 요양보호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질 향상 11.8% 순(順)이었다.

건보공단은 이번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와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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