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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도뇨 소모성재료 등 요양비 급여확대 관련 안내 2013-07-02
1. 신규 급여 "자가도뇨카테타"

 ▷ 기존의 현금급여 항목(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에
 자가도뇨카테타*가 포함되어 급여 확대가 됩니다.

          * 자가도뇨카테타 :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의 도뇨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튜브)


  ▶ 자세한 급여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내,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한 Q&A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비 지원비율 확대

  ▷소모성재료 및 가정산소치료의 지원비율 확대

 구분

변경 전 공단부담률

변경 후 공단부담률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배액백)

80%

90%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제1형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 다만,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의 경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다른 요양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지원 비율(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90%, 

        미등록대상자 70%)을 유지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차상위 2종. E,F) 지원비율 확대(85%→100%)

구분

변경 전 공단부담률

변경 후 공단부담률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차상위 1종, C)

100%

(좌동)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차상위 2종, E,F)

85%

100%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종 구분 없이 100% 지원비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급여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내,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또는

            → 가정산소치료

              또는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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