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규 급여 "자가도뇨카테타"
▷ 기존의 현금급여 항목(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가정산소치료,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에 자가도뇨카테타*가 포함되어 급여 확대가 됩니다.
* 자가도뇨카테타 : 자가 배뇨가 불가능한 환자의 도뇨 시 사용되는 소모성재료(튜브)
▶ 자세한 급여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내,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구입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첨부한 Q&A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요양비 지원비율 확대
▷소모성재료 및 가정산소치료의 지원비율 확대
구분 |
변경 전 공단부담률 |
변경 후 공단부담률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카세트&배액백) |
80% |
90% |
가정산소치료서비스 |
제1형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혈당측정검사지) |
- 다만,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의 경우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어
다른 요양급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 지원 비율(산정특례 등록 대상자 90%,
미등록대상자 70%)을 유지합니다.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차상위 2종. E,F) 지원비율 확대(85%→100%)
구분 |
변경 전 공단부담률 |
변경 후 공단부담률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차상위 1종, C) |
100% |
(좌동)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차상위 2종, E,F) |
85% |
100%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의 경우 종 구분 없이 100% 지원비율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급여기준 등은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내,
건강보험안내 → 보험급여 → 보험급여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또는
→ 가정산소치료
또는
→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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