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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 7월부터 지원 시작 2013-07-01
첨부파일1 : [7.1.월.석간]_치매_어르신_실종예방을_위해_배회감지기_7월부터_지원_시작[1].hwp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배회감지기(GPS 위치추적기)
 7월부터 지원 시작

- 배회감지기(GPS위치추적기) 및 경사로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5주년을 맞이해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과 휠체어 사용자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배회감지기와 경사로(휴대용)를 노인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배회감지(GPS위치추적) 서비스는 치매 증상 어르신의 위치를 GPS와 통신을 이용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며,


❍ 경사로는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지형의 경사를 완만하게 하여 휠체어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기이다.

GPS위치추적서비스는 기기값 132,000원, 통신료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본인부담금 월 2,970원의 대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경사로 또한 월 3,450원 이하의 본인부담으로 대여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용대상자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이용자로서 치매증상이 있거나 배회 또는 길잃기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사람으로서 완전와상이 아닌자* 이며, 이용 신청은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하면 된다.


* 2012년 말 기준 94,391명이 이러한 기준에 포함됨

 

 


최근 65세 이상 치매 환자 수가 2012년 기준으로 52만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약 7,700명 이상이 치매로 인하여 실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통계 근거 : 보건복지부 통계포털(2012), 나라지표-경찰청(2011)

 
❍ 보건복지부는 “이번 배회감지기 및 경사로 도입으로 어르신의 실종과 안전사고 예방을 통하여 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 사회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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