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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 급여확대 2013-06-20


2013년 7월 1일부터  치석제거, 부분틀니 급여확대


  

치석제거 급여확대 내용

  - 적용대상 : 만 20세 이상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 대상자

    ※ 현재까지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적용

 급여횟수 : 연간 1회(초과 시 비급여)

    ※ 연기준 매년 7.1.부터 다음해 6.30.까지

  (주의) 사전에 수진자별 급여횟수를 확인하고 시술일 등록 후 시술해야 합니다.
    ※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는 등록제외

              
 부분틀니 급여확대 내용

  -
 적용대상 : 만 75세 이상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분

  - 틀니종류 :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금속상 부분틀니

  -
 급여적용기간 : 7년에 1회


   ※ 본인부담률 : 50%   ※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 무상관리기간 : 틀니장착일로부터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산정)

  (주의) 완전틀니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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