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 2012-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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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단일기관 부당청구 최고액 11억원 발생 - - 부당청구, 현지조사 거부․방해 기관에 대해 고발․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조사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기로 - - 행정처분시 위반사실 공표, 기관 양도시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 법 개정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부당청구가 심하거나 현지조사 회피로 부당확인이 어려웠던 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16일 경찰청에 고발 및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 고발․수사의뢰 현황 : 총 5개소(형사고발 2, 수사의뢰 3)
□ 복지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 이후 각종 불법·탈법행위의 적발 및 사전예방을 위하여 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왔으나,
○ 장기요양기관들의 불법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부당사실 은폐를 위한 조사 거부·방해 사례가 늘고 있어 행정처분과는 별개로 경찰에 해당 요양기관을 고발하는 대응책을 꺼낸 것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이 된 기관은 지난 5월부터 2개월 간 복지부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합동으로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기관을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 “고발대상 2개 기관은 총 추정 부당금액이 12억원에 이르고, 수사의뢰 대상 3개 기관은 부당청구를 은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교묘하게 조사를 지연시켜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이번에 고발 조치된 2개 요양기관은 부당청구액의 합계액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출범후 최다 규모인 12억원에 이르며 동일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복지부는 “당해 기관 대표자를 형법상 사기혐의로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현지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 특히, 현지조사만으로 부당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조사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과 공조를 통한 합동조사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복지부는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위반사실 등*을 공표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효과를 승계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공표사항(안) : 위반사실, 처분내용, 장기요양기관의 명칭․주소, 장기요양기관장 성명 등
○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