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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Q&A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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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관련 개정내용에 대한 Q&A

방문요양

 

 

 

 

Q1

방문요양을 하루에 3번 이용할 수 있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일 3회까지 이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회 방문당 가-1(30분이상)부터 가-6(180분이상)까지의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Q2

오전에 방문요양을 240분 제공하고 2시간 방문간격을 두고 180분씩 2번을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3회 산정할 수 있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의 도움이 필요하여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1(30분이상)부터 가-6(180분이상)까지의 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가능합니다. 그리고, 가-7(210분이상), 가-8(240분이상)의 비용은 1일 1회만 산정가능하며 가-1부터 가-6의 비용과 같은 날에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전에 제공한 240분에 대한 급여비용만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방문요양을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제공하고,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3시간, 오후5시부터 오후8시까지 3시간을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3회 산정할 수 있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식사도움, 외출 시 동행 등의 도움이 필요하여 2시간의 방문간격을 두고 급여를 제공한 경우 가-1(30분이상)부터 가-6(180분이상)까지의 급여비용을 1일 3회까지 산정가능합니다. 하지만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두 번째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가-8(240분이상)의 비용을 산정하게 되며 가-8의 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다른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가-8의 급여비용 1회만 산정가능합니다.

 

 

 

 

 

 

 

 

Q4

방문요양을 연속하여 480분 제공한 경우, 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방문요양을 480분이상 연속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가-8(240분이상) 급여비용을 2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2월 29일까지는 기존대로최초 270분은 가-8(240분이상), 480분에서 270분을 제외한 나머지 210분은 가-7(210분이상)의 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5

방문요양을 연속하여 420분 제공한 경우, 비용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요양을 270분 이상 연속하여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을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은 가-8(240분이상), 270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시간(420분-270분=150분)은 가-5(150분이상)의 비용을 산정합니다.

 

 

 

 

 

 

 

 

Q6

하루에 방문요양을 8시간 제공할 경우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몇시간 제공할 수 있나요?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회 방문당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은 120분 범위내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Q7

부모님과 이모가 수급자입니다. 한 집에 3명을 같이 모시고 사는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이모는 가족관계에 해당하므로 동시 또는 순차서비스가 가능하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Q8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인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살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해당 급여제공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하여야하며, 수급자의 관계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로 가족인 각각의 수급자에게 60분(또는 90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Q9

수급자인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같이 모시고 삽니다. 1명의 요양보호사가 두 명의 수급자에게 하루에 8시간 동안 함께 급여를 제공할 수 있나요?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게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수급자 2인 이상이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급자간의 관계가 가족이 아니므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Q10

요양보호사가 사업주로 본인의 사업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수급자와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장기요양기관 포함)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일정한 직업이 있다고 판단하며, 본인이 사업주로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 또한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이므로 160시간 이상일 경우 가족요양 급여가 제한됩니다.

 

 

 

 

 

 

 

 

Q11

가족 요양보호사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월 160시간을 근무한 경우 가족요양으로 제공한 시간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할 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한 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다만, 소속된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주야간보호

 

 

 

 

Q12

오전 8시에 수급자 가정에 도착하여 수급자를 차에 태워 주야간보호기관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어르신이 갑자기 아파서 오전 10시30분에 보호자가 병원으로 모시고 간 경우 급여제공시간이 3시간 미만인데 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급여를 3시간미만 제공한 경우 라-1(3시간이상 6시간 미만)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라-1의 80%에 해당하는 급여비용과 이동서비스비용의 50%(편도만 제공함)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13

수급자의 사정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수급자의 사정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미이용일 급여비용은 최대 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제공월 전월 말일까지 주야간보호급여을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에 계약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급여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미이용일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14

주야간보호기관의 사정으로 일주일간 급여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도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나요?

 

 

 

 

 

미이용일에 대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급여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기관의 손실을 일부 보상하고 수급자의 급여이용을 유도하고자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라-3의 50% 범위내)를 5일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사정으로 급여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이용일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5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수급자의 원활한 급여이용을 위하여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기간 중에 주야간보호급여가 아닌 다른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16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20일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15일 이용한 후 요양시설로 갔습니다. 이 경우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 산정이 가능한가요?

 

 

 

 

 

같은 날에 재가급여와 시설급여을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 미이용일 급여비용과 시설급여 비용은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7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19일 동안 매일 8시간 이용하였으나 1일은 병원외래진료 때문에 6시간을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의 50%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가능하며, 천재지변, 수급자 사망, 입원,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지정취소(폐쇄명령)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5일의 범위내에서 이용일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이 아닌 외래진료로 인해 1일 8시간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월 한도액 50%를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8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15일(1일 8시간)이용하고 병원에 3일간 입원한 경우 월 한도액 50%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나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가능하며, 천재지변, 수급자 사망, 입원,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지정취소(폐쇄명령)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5일의 범위내에서 이용일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원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용일수로 포함되나, 입원일을 포함하여도 20일 미만으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Q19

주야간보호를 13일(1일 8시간) 이용하고 주야간보호기관이 폐업한 경우 월 한도액 50%를 산정할 수 있나요?

 

 

 

 

 

월 한도액 추가 산정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월 20일 이상 이용한 경우에 가능하며, 천재지변, 수급자 사망, 입원,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 영업정지, 지정취소(폐쇄명령)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 5일의 범위내에서 이용일수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폐업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용일수로 포함되나, 폐업으로 인해 이용하지 못한 5일을 포함하여도 20일 미만으로 월 한도액을 추가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0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기관에 오후 6시에 와서 잠을 자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간 경우 급여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주야간보호기관은 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 수급자를 24시 이후에는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자를 24시 이후에도 보호한 경우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21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목욕서비스 가산을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요양보호사 2명이 목욕을 제공하여야 하나요?

 

 

 

 

 

주·야간보호기관의 목욕서비스 가산은 전신입욕이 가능한 욕조 또는 전신 샤워를 실시할 수 있는 설비(온수, 샤워기, 목욕의자 등)가 있는 목욕실 또는 세면장을 갖추고 목욕을 제공한 경우 가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목욕서비스 제공 과정 중 몸 씻기는 반드시 요양보호사 1인 이상이 제공하여야하며 나머지 과정은 다른 직종의 종사자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기보호

 

 

 

 

Q22

1월1일부터 15일까지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고 보호자의 장기출장으로 가정으로 복귀할 수 없어 단기보호급여를 연장 이용하려고 합니다.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단기보호이용이 가능한가요?

 

 

 

 

 

단기보호급여는 월 15일 범위내에서 이용가능하며, 가족의 외출, 경조사 등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1회 15일 범위내에서 연간 2회까지 연장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보호 연장 이용은 가능하나 1회 15일 범위내에서 가능하므로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3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15일 입소한 후 퇴소하고 같은 달에 단기보호를 이용할 수 있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에게 단기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시설급여를 이용한 달에는 단기보호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Q24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가 같은 달에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치매가족휴가제는 가족이 치매가 있는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연간 6일의 범위내에서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달에 단기보호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한 경우에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인정조사표의 질병 및 증상에 ‘치매’로 표시되고 의사소통장애, 망상 등 문제행동 8개 항목 중 하나이상 체크된 수급자인 경우 치매가족휴가제 이용대상임

 

 

 

 

5등급 급여기준

 

 

 

 

Q25

치매전문교육을 일부 이수한 주야간보호기관의 프로그램 관리자가 5등급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수 있나요?

 

 

 

 

 

5등급 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전문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프로그램 관리자는 93시간의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시설급여

 

 

 

 

Q26

3등급 수급자가 급여내용 변경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단기보호를 이용한 달에 바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월 중 단기보호급여를 이용한 수급자에게는 같은 달에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보호를 이용한 다음 달부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27

특례입소자와 장기외박자의 복귀로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 중, 다른 수급자 1명이 퇴소할 경우 신규입소자를 받을 수 있나요?

 

 

 

 

 

수급자의 외박기간이 10일 초과한 날부터 외박자 대신 다른 수급자(특례입소자)를 정원의 5%범위 내에서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입소계약만료일 또는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정원초과가 해소되는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원초과 운영 중 다른 입소자의 퇴소로 인해 정원초과가 해소되었으므로 입소자가 추가로 1명 더 입소하는 경우 정원초과 감액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의 가산 및 감액산정 기준

 

 

 

 

Q28

시설장이 퇴사하여 공석인 경우에 간호사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간호사 배치 가산을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칙 제23조, 제24조에 따른 법정인력(필요수 제외)을 모두 배치하여야 가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호사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Q29

청구담당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가산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가산계획서는 인력추가배치 가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 필요수 인력 배치 가산, 맞춤형 서비스 제공가산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전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6년 3월 1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전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급여 제공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Q30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가산은 수급자 가정방문비율에 따라 점수가 다른데,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하지 못한 수급자도 포함하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의 수급자 가정방문비율에 따라 가산점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가정을 100% 방문한 경우 사회복지사 1인당 1.2점, 90%이상 방문한 경우 0.96점, 80%이상 방문한 경우 0.6점입니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월 중 급여종료 등으로 방문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율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20명 중 2명이 계약종료로 방문하지 못하고 18명은 모두 방문했다면 가산점수는 1.2점이 됩니다.

 

 

 

 

 

 

 

 

Q31

수급자가 40명인 방문요양기관이 사회복지사 2명을 배치하여, 1명은 25명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고, 1명은 14명의 수급자 가정을 방문한 경우,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은 가산대상이 되는 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자를 배분(사회복지사 1인당 수급자 15명 이상)하여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가산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전체 수급자의 90% 이상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1인당 0.96점의 가산점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급자의 사망, 입원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2

매일 18시부터 20시까지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수급자가 하루만 18시 전에 방문요양을 이용할 때,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

한다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월 중 급여제공 종료, 사망, 입원 등의 사유로 가정방문이 불가능하거나 급여제공이 야간, 심야시간에만 이루어져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이외의 시간에 방문한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 중 야간, 심야가 아닌 시간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가 급여제공 시간 중에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야 합니다.

 

 

 

 

 

 

 

 

Q33

수급자가 40명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2명을 배치해야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방문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가산은 수급자수 규모에 따라 최대 인정 가능한 사회복지사수를 규정한 것이므로 수급자가 40명인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1명에 대한 가산금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Q34

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야간직원배치강화 가산은 인력추가배치가산을 받는 시설급여기관(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제외) 및 단기보호기관에 한하여 적용하며 야간근무 직원을 입소자 30명 미만은 2명 이상, 30명 이상은 야간근무 직원 1인당 입소자 15인 이하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간근무 직원이 야간근무 직원의 2배 이상이어야 하며, 야간근무 직원수는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합산하며, 주간근무 직원수는 요양보호사를 합산합니다. 다만, 2016년 3월 1일부터 주간근무 직원수를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의 합산으로 야간근무 직원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Q35

주야간보호와 단기보호 병설 기관의 간호사가 겸직으로 근무할 때, 간호조무사를 1명 더 배치한다면 인력추가배치 가산이 되나요?

 

 

 

 

 

급여비용 가산 산정시 가산적용을 받는 직원이 겸직이거나 출산휴가, 퇴사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가산적용을 위한 근무인원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간호사배치가산 및 간호인력추가배치가산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Q36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에 필요수 인력도 포함되나요?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 인정범위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의 인력추가배치 가산만 해당되며, 필요수 인력배치 가산점수는 제외합니다.

 

 

 

 

 

 

 

 

Q37

가산을 받으려면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있는 인력배치기준의 필요수라고 표시된 인력까지 모두 갖추어야 하나요?

 

 

 

 

 

인력추가배치가산, 야간직원배치가산, 필요수인력배치가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력배치기준(필요수 포함)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간호사배치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은 필요수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의무배치인력을 모두 배치한 경우에는 가산이 적용됩니다.

 

 

 

 

 

 

 

 

Q38

30인 요양시설에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을 각각 1명씩 추가 배치하고 세탁을 위탁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조리원, 위생원에 대해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

 

 

 

 

 

입소자수가 10인 이상 ~ 50인 미만의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받으려면 필요수 인력인 조리원, 위생원을 각각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탁 위탁기간이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위생원을 배치한 것으로 보아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생원을제 배치한 것은 아니므로 위생원에 대한 가산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와 조리원에 대한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9

주야간보호기관도 정원초과,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적용을 받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주야간보호기관이 정원초과 및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을 적용받습니다.

 

 

 

 

 

 

 

 

Q40

입소자 20명인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8명 중 7명은 월 기준근무시간(168시간)이상 근무했으나 1명이 90시간만 근무한 경우 감액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3월 1일 이전에는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요양보호사 1인 미배치로 결원비율이 12.5%(1명/8명×100=12.5)이며, 감액비율이 15%였으나, 3월1일부터는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하므로 0.5명(90시간/168시간=0.53) 미배치로 보아 결원비율은 6.2%(0.5명/8명*100=6.2)이며, 감액비율은 10%를 적용합니다.

 

 

 

 

 

 

 

 

Q41

입소자수가 20명인 요양시설에 월 중에 수급자가 2명 더 입소하여 요양보호사가 1명 부족한 경우 감액적용을 받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입소자의 증가로 요양보호사 의무배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 해당 월에는 인력배치기준위반 감액산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반기별 각 1회에 한하여 감액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Q42

요양보호사의 퇴사특례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의 퇴사특례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1일 8시간씩 퇴사일부터 21일(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면,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퇴사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Q43

요양보호사가 2016년 3월 7일에 퇴사한 경우, 퇴사특례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퇴사한 직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까지 1일 8시간씩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는 퇴사일부터 21일,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퇴사일부터 30일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퇴사일 직전 6개월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였다면, 3월 7일부터 21일간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2016년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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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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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4

수급자가 일요일에 입소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적용을 받나요?

 

 

 

 

 

2016년 3월 1일부터 수급자가 공휴일에 입소하거나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하여 당일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일에 한해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Q45

주야간보호기관에서 3시간 미만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도 입소자에 포함되나요?

 

 

 

 

 

주야간보호기관의 각 일자별 입소자수는 하루 중 입소자수가 가장 많은 시간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3시간 미만 이용한 수급자도 포함됩니다. 또한, 미이용일 급여비용이 산정되는 수급자도 해당일의 입소자에 포함됩니다.

 

 

 

 

 

 

 

 

Q46

입소자수에 따라 인력을 배치해야하는데 일자별로 입소자수가 다른 경우 정원을 기준으로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입소자수는 해당 월 각 일자별 입소자수의 합계를 그 달의 급여제공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소수점 이하 반올림). 예를 들어 1월의 각 일자별 입소자수 합계가 640명인 경우, 급여제공일수 31일로 나누어 계산하면 640명/31일=20.6이 나오므로 1월의 입소자수는 21명이 됩니다.

 

 

 

 

 

 

 

 

Q47

입소자수가 14명인 요양시설은 요양보호사를 몇 명을 배치하면 되나요?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따라서, 14명/2.5명=5.6명으로 6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Q48

조리원이 휴무인 날 요양보호사가 조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조리업무를 한 시간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나요?

 

 

 

 

 

근무인원은 지자체에 신고한 직종으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필요수(조리원, 위생원, 사무원, 보조원, 관리인) 인력공석, 휴무, 경조사로 부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원이 필요수 인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원이 휴무인 관계로 요양보호사가 조리원의 업무를 일부 수행했다면 그 시간을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으로 인정수 있습니다.

 

 

 

 

 

 

 

 

Q49

근무인원수를 계산할 때 동일직종의 종사자가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면 되나요?

 

 

 

 

 

근무인원수 산정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1인으로 인정하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다른 직원의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종사자가 근무한 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동일직종의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눈 결과값을 근무인원수로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1월 월 기준 근무시간이 160시간, 5명의 요양보호사 중 2명은 160시간, 1명은 168시간, 1명은 152시간, 1명은 140시간을 근무한 경우,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 2명의 근무시간을 합산(152시간+140시간=292시간)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Q50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동일직종의 근무인원수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면 되나요?

 

 

 

 

 

근무인원수 산정방법은 월 기준 근무시간이 부족한 동일 직종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는 절사합니다. 다만, 감액 산정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자리가 4 이하 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사하되 5 이상인 경우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절사하면 됩니다.

 

 

 

 

 

 

 

 

Q51

요양보호사가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병가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나요?

 

 

 

 

 

2016년 1월 1일부터 종사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연간 7일의 범위내(1일 8시간)에서 유급 병가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종사자로부터 증빙자료인 진단서를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합니다.

 

 

 

 

 

 

 

 

Q52

모든 종사자가 규칙적으로 근무하고 있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160시간만 근무하면 모두 인정해 주나요?

 

 

 

 

 

모든 종사자는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하나 종사자 중 일부가 1일 3교대 또는 2교대 근무 형태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으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월 중 근무한 일수가 연차 유급휴가 등을 포함하여 15일 이상이며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인 경우에 1인으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내용은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모든 종사자가 일률적으로 월 160시간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Q53

요양보호사가 1일 근무(17시간 근무, 7시간 휴식), 2일 휴무로 매월 10일 또는 11일간 규칙적으로 근무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1인으로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모든 직원은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원 1인으로 인정하나 1일 3교대 또는 2교대로 규칙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월 중 근무일수가 15일이상이면서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1인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으로 근무하더라도 1일 3교대 또는 2교대로 월 중 근무일수가 15일을 충족하지 못하여 1인 근무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기타

 

 

 

 

Q54

가족요양보호사가 일반요양보호사와 함께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나요?

 

 

 

 

 

가족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경우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급자(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제공하여야 합니다.

 

 

 

 

 

 

 

 

Q55

요양보호사가 혈액투석을 받는 수급자를 모시고 병원을 간 경우 방문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병원동행은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항목에 급여제공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뒷면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56

인건비 지급 권장 비율은 종사자 개인 인건비의 비율을 의미하나요?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개인의 인건비 비율이 아니라 급여유형별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의사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포함한 합계와 1년간 지급받은 공단 급여비용과 수급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합계에 따른 비율을 의미합니다.

인건비 지급비율 =

급여유형별종사자의인건비+처우개선비+사회보럼기관부담금+퇴직적립금

×100

1년간 지급된 공단급여비용+수급자 본인부담금

구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종사자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의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인건비

비율(%)

57.9

53.5

46.3

55.8

84.3

49.1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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