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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Q&A 2017-02-02
첨부파일1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Q&A.hwp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Q&A


Q1
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산정하여 직접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면 안되나요?
○ 장기요양 수가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장기요양 급여에 대한 보상이며, 수가 수준은 수급자의 자원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수급자별로 발생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청구주체는 장기요양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수가에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어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공단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별도 산정하여 직접 지급하는것은 급여비용 인정절차에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현행법상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교부금 형태 등으로 별도 지급할만한 근거 또한 없습니다.

Q2
수급자별로 급여비용이 지급되므로 인력을 추가배치할 경우 그만큼 요양보호사별 처우개선비도 줄어드는데 꼭 모든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네. 공단은 인력추가 배치 등에 대한 급여비용 가산지급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실질적 임금 인상 효과를 담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 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자라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반드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Q3
가산금액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인력을 추가배치하는 기관에서는 손실이 발생되는데 왜 이를 급여비용에 반영하지 않았는지?
○ 급여비용은 표준화된 모형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며, 기관이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다른 곳 보다 서비스 질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자 하는 개인 투자비용 까지를 고려하여 급여비용에 반영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은 현행 급여비용으로 추가되는 인력만큼의 인건비를 부담하듯이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등으로 처우개선비에 대한 부족분을 부담해야합니다.

Q4
우리기관은 요양보호사 임금이 2백만원입니다. 임금 수준이 낮은 것도 아닌데 왜 처우개선비를 지급해줘야 하나요?
 ○ 요양보호사의 임금은 지역별·기관규모별, 월 근무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급여비용 인상분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으므로 기존 임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급여제공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Q5
저는 요양보호사 보다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처우개선비는 왜 요양보호사에게만 지급해 주나요?
○ 「2012년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변화 모니터링 연구」결과, 요양보호사의 임금 수준이 타 직종에 비하여 낮았고,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처우개선에 대한 시급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요양보호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입소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 근무하는 기타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사회복지생활시설 및 타 직종 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수가를 0.78% 인상하였습니다.

Q6
공동생활가정만 수가 인상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지?
 ○ 2012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 조사결과 손익계산측면에서 다소 경영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또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기관 수 및 이용자 수 증가율이 다른 시설유형에 비하여 증가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타 시설유형에 비해 초과이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급여비용을 동결하였습니다.

Q7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부담에 따라 기관이 실제 부담하는 4대보험 부담 금액과 수가 상 보전 받는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 수가 결정시에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유형별 경영수지 분석 결과와 장기요양 정책방향 등을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므로 기관에서 실제 부담하는 4대보험 부담액이 수가에 보전된 금액보다 적을수 있습니다.

 
Q8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입사시 변동이 발생한 달의 급여비용 청구전까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변경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처우개선비를 청구하기전에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먼지 지급한 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Q9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청구하지 않을수도 있는지?
○ 급여비용에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처우개선비를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Q10
요양보호사로 등록되면 모두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는지?
○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인력 중 직종이 요양보호사이면서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만 처우개선비를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으나 요양보호사가 아닌 조리원 업무를 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11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월 200시간 제공한 경우 처우개선비는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하는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수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초과하여 200시간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실제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최대 160시간까지 계산하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면 됩니다.

예) 625원×160시간 = 100,000원

Q12 
입소시설은 근무시간이 있지만 재가급여는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급여비용 분류표 또는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월 160시간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시간만큼 급여비용을 청구하되 요양보호사에게는 최대 160시간까지 산정한 금액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면 됩니다.

예)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1일 4시간을 20일 제공하고 방문목욕을 4회(60분이상) 제공한 경우 월 8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므로 84시간×625원= 52,500원을 요양보호사에게 지급

Q13
요양보호사가 2개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 각각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만큼 서비스 제공시간을 청구하면 됩니다.
예) A요양보호사가 B기관에서 서비스를 100시간 제공하고 C기관에서 서비스를 80시간 제공한 경우 B기관은 A요양보호사에게 62,500원(100시간*625원)을, C기관은 A요양보호사에게 50,000원(80시간*62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Q1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계획서상 전년도 보다 급여를 적게 지급하거나,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상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 계획서 및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급여비용을 청구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처우개선비 지급 명세서를 실제 지급한 내용과 다르게 제출하여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된 처우개선비 전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Q15
관리책임자(시설장)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관리책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전반적인 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로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하는 시간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근시간외에 실제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면 처우개선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16
 요양보호사가 동일한 재가기관에서 방문요양을 월 200시간 제공할 경우 160시간까지 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청구할때는 처우개선비를 빼고 청구해야되나요?
 ○ 아닙니다. 급여비용은 처우개선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60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 청구는 동일하게 하되, 160시간 초과하여 서비스 제공한 요양보호사에게는 월 최대 160시간 만큼의 처우개선비만 지급하면 됩니다.
 

Q17
가족요양보호사도 처우개선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에게 월 최대 160시간만큼 처우개선비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요양보호사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예) 가족요양보호사가 A기관에서 서비스를 20시간 제공한 경우 A기관은 가족요양보호사에게 12,500원(20시간*625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Q18 
입소시설의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요양보호사가 160시간을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하면 되나요?
 ○ 아닙니다. 요양보호사가 160시간 미만을 근무하더라도 실제 근무(또는 서비스 제공시간)한 시간만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가 시설에 입사하여 1일 8시간씩 5일만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에 625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40시간×625원=25,000원)
 

Q19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1일 서비스를 160분씩 20일을 제공할 경우 처우개선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 방문요양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급여비용 분류표(수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방문요양은 30분 단위로 수가가 분류되어 있으므로 처우개선비를 계산할때는 160분씩 제공하더라도 가-5(150분 이상) 수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우개선비는 1,562원(150분)×20일=31,24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Q20
 요양보호사 2인이 방문목욕을 50분씩 월 10회 제공한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를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 방문목욕은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급여비용 산정기준의 최저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즉, 방문목욕을 50분 제공하더라도 수가는 40분이상 60분 미만 제공한 수가(방문목욕 차량미이용 수가의 80%)를 청구하여야 하므로 처우개선비 계산은 1,250원(625원×2인)×40분÷60분=830원이며, 10회 제공한 경우 총 8,300원이 됩니다. 방문목욕은 2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것이므로 요양보호사 1인당 각각 4,150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Q21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인해 수가가 인상되었는데 월한도액은 인상되지 않나요? 3등급 수급자가 1일 4시간씩 월 22회를 받을수 있는데 월한도액 인상없이 수가만 인상되면 수급자의 이용횟수가 줄어들수 밖에 없습니다. 월한도액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가족 및 요양보호사 등의 편의에 의해 제공되어서는 안됩니다. 수가 인상과 달리 월한도액은 인상되지 않아 수급자의 급여이용 일수가 줄기는 했으나 급여이용 제한으로 보기는 곤란하며, 수급자가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주야간보호를 적극 활용하여 월한도액을 추가 산정받을 수 있도록하면 될것입니다. 또한, 월한도액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는 주야간보호를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므로 방문요양 등 타 재가급여는 적정하게 이용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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